앞으로 신탁재산 규모가 50억원 이하인 장부가펀드는 장부가평가를 유지한 채 성격이 비슷한 다른 펀드와 함께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펀드대형화를 위한 신탁재산 규모의 기준이 채권형펀드는 1백억원 이상, 주식형펀드는 5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돼 펀드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5일 "펀드 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해 소규모 장부가펀드를 통합해 새로운 펀드를 만들 경우 장부가평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1일 채권시가평가제를 실시한 후부터 새로운 펀드를 만들 경우 모두 시가평가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장부가펀드의 새로운 추가모집을 금지했다.

이 관계자는 또 "펀드 대형화를 위해 그동안 채권형펀드는 50억원, 주식형은 10억원 이상으로 유도했으나 이 기준을 각각 1백억원 이상,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만1천여개에 달하는 투신운용사의 펀드수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어 펀드의 관리비용이 감소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한국투신운용의 경우 연말까지 1천6백57개의 펀드를 6백개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대한투신운용도 2천7백여개에서 7백개 내외로, 현대투신운용은 1천6백개에서 50개로 펀드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자금이 펀드에 들어와 장부가평가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소규모 장부가펀드를 단순하게 합치는 것이므로 시가평가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