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상식]잘못된 송금 예금주 동의받아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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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이용하다보면 엉뚱한 계좌로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의 대처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은행은 맞는데 계좌만 틀린 경우는 해당 은행에 송금을 잘못했다는 사실만 통보하면 된다.
은행은 송금받은 예금주에게 연락,입금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린다.
예금주가 동의할 경우 은행은 입금취소를 하고 원래 받아야 할 사람에게 다시 송금해 준다.
다른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는 조금 복잡해 진다.
고객은 은행에 비치된 "자금반환청구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은행은 이 신청서를 해당 은행에 발송한다.
상대방 은행은 다시 잘못 송금된 예금주에게 동의를 구하고 입금 취소를 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사람에게 다시 송금해 준다.
문제는 잘못 송금된 예금주가 예금취소를 동의하지 않을 때다.
이 경우는 은행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고 송금자가 잘못 송금된 예금주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벌여야 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이럴 때의 대처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은행은 맞는데 계좌만 틀린 경우는 해당 은행에 송금을 잘못했다는 사실만 통보하면 된다.
은행은 송금받은 예금주에게 연락,입금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린다.
예금주가 동의할 경우 은행은 입금취소를 하고 원래 받아야 할 사람에게 다시 송금해 준다.
다른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는 조금 복잡해 진다.
고객은 은행에 비치된 "자금반환청구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은행은 이 신청서를 해당 은행에 발송한다.
상대방 은행은 다시 잘못 송금된 예금주에게 동의를 구하고 입금 취소를 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사람에게 다시 송금해 준다.
문제는 잘못 송금된 예금주가 예금취소를 동의하지 않을 때다.
이 경우는 은행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고 송금자가 잘못 송금된 예금주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벌여야 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