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 비과세펀드를 도입한데 이어 다시 비과세, 공모주우선배정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신상품을 준비중인 것은 투신사로 자금이동이 되지 않으면 자금시장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투신사의 하이일드.CBO펀드는 7조8천억원.

하이일드.CBO펀드에 편입된 투기등급 채권의 비율이 5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조원 가량의 투기채권이 시장에 흘러나오게 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금시장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투기채권을 흡수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신상품이 필요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마련중인 상품은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면서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는 기존의 하이일드.CBO펀드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펀드를 결합한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도래하는 투기등급채권을 흡수하기 위해 여러가지 장점을 결합한 신상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신상품은 ''비과세 투기채 전용펀드''로 설명할 수 있다.

공모주 배정비율은 종전 하이일드펀드 CBO펀드 뉴하이일드펀드에 할당된 50%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완전 비과세혜택과 공모주 배정비율 상향 등으로 종전 하이일드.CBO펀드보다 수익률면에서 유리해진다는 이야기다.

판매기간은 연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천만원 이하를 1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잠재불안 요인이었던 MMF(머니마켓펀드)에도 손을 대기로 했다.

MMF는 초단기 상품인데도 장기채권이 과다 편입돼 만기불일치(미스매칭)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MMF에 편입되는 국공채 만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통안채 만기는 2년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했다.

또 장부가방식의 기준가격 산정방식도 개정, 장부가격이 시가에 비해 1% 이상 차이가 나면 시가에 맞추도록 해 사실상 MMF도 시가평가를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