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보험상품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이번엔 대리운전자를 위한 보험상품이 나왔다.

대리운전이 성행하고 있는 데도 사고가 났을 때의 보상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에 착안한 쌍용화재가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을 개발, 6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것.

이 상품은 대리운전업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다.

보상은 기존의 개인용 및 업무용과 다를 바 없다.

대리운전자 자신의 신체상해와 대리운전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준다.

자기 신체사고의 경우 사고당 최고 10억원까지 보험금을 준다.

상품을 내놓은 첫날 쌍용화재는 대구 소재의 전문 대리운전 업체인 카코리아와 보험계약을 했다.

대리운전 업체가 5명의 직원을 위해 보험을 들어주면 연간 보험료는 1백90만원, 10명일 경우 3백62만원이다.

가입직원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할인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