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6일 40여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남편의 억압을 견디기 어렵다며 A(72)씨가 남편 B(92)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이른바 ''황혼이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0여년간 부부생활을 하다가 황혼기에 접어들어 이혼소송을 낸 원고측에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더 큰 책임은 평생을 봉건적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온 피고가 한차례 이혼소송 후에도 계속 억압적으로 원고에게 자신의 생활방식을 강요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