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가 세무상담이다.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무료상담 캠페인을 벌이거나 세무사가 온라인이나 대면상담 등으로 무료 세무상담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이같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납세자들은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일선 세무사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들의 억울한 세금사례를 알아 본다.
(도움말:김욱 진경일 김범태 세무사)
---------------------------------------------------------------
<>사례1=A가방(주)는 국내에서 사들인 원자재 20억원어치를 태국 현지공장에 무환수출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A가방은 태국 현지에서 완성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고 받은 25억원에 대해 공급받는 자를 (주)B수출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부한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했다.
관할 세무서는 무환으로 국외반출한 것과 관련,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2천만원을 과세했다.
또 국외거래로서 부가세가 가세되지 않는 수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을 놓고 세금계산처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천만원을 과세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세무사는 법률과 판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담당 세무사는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따라서 임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한 행위는 재화를 소비할 권한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재화의 소유권도 무환반출한 회사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할 때 부가세를 신고한 것을 제대로된 신고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해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을 이용해 불성실가산세 5천만원 부과를 취소시켰다.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2천만원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중이다.
<>사례2=회사원 K씨는 20년전 취득한 나대지 1백50여평을 양도하면서 절세방법이 궁금해 세무사사무실을 찾았다.
첫째 나대지를 그대로 양도할 때 85년 취득의제로 2000년과 85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주민세가 6천여만원으로 계산됐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여서 올해안 양도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백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둘째 단독주택을 신축,즉시 양도할 때는 앞에서 계산된 토지분 양도세와 건물분 양도세가 추가돼 실익이 없다.
셋째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때는 각각의 분양가액에서 토지가액 신축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으로 분류돼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된다.
소득세는 연단위로 합산되기 때문에 연도를 달리해 분양한다면 누진과세를 피할수 있어 절세를 할 수 있다.
넷째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사업후 양도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8월부터 2001년12월말까지 2채 이상의 국민주택을 신축,5년이상 임대한뒤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1백% 면제받도록 법이 바뀌었다.
대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기존 보유의 1가구1주택의 비과세 혜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택임대수입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필요경비 합계액을 공제한 임대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돼 과세된다.
K씨는 결국 다세대 주택을 신축,5년임대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많은 절세를 하기로 했다.
<>사례3=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많아진 시기다.
예금금리는 낮고 주식에 투자하자니 불안하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이나 해볼까 하는 상담이 늘어난다.
서울의 P씨는 10년동안 살던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지었다.
전체 여섯 세대중 한 세대는 본인이 살기로 하고 나머지 다섯 세대는 5년동안 임대를 했다.
P씨는 최근 이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자 팔기로 했다.
계약도 맺었다.
"5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감면에 문제는 없지만 혹시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P씨는 <>86년이후 신축된 5채 이상의 국민주택을 취득해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99년8월20일이후 신축된 2채 이상의 국민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중 전자에 해당된다.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도 했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서도 제출해 양도세를 1백%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기간에 대한 계산에서 발생했다.
다섯 세대중 네 가구는 계속 임대해 왔는데 한 가구는 97년에 4개월간 비어 있었다.
임대기간 계산에서 비어있는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비어있던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된다.
김씨는 한 가구의 임대기간이 5년에서 한달 모자란다.
이럴 경우 비록 한 가구만 임대기간이 한 달 부족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는 없다.
매매계약을 해약해야 할지 세금을 내고 팔아야할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