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과세나 징수처분과 관련해 납세자가 불복할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전 권리구제제도에는 과세적부심사제가 있고 사후 권리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다.


<>과세적부심사=세무조사결과통지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권리다.

다만 청구 내용이 법령과 관련돼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국세청장의 훈령 예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세범칙사건 조사,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대상이 아니다.


<>행정심판제도=과세처분 등에 대해 불복하는 납세자가 행정처분청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

과세처분을 한 해당 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라 한다.

국세청에 제기하면 심사청구가 되고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인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면 심판청구가 된다.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없이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도 된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만 한다.


<>조세소송=국세의 부과징수를 취소 요구하는 소송은 이같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가 있다.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다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성 때문이다.

소송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어도 대상이 되는 처분은 효력을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도 정지되지 않는다.


<>납세자 승소비율=국세청은 지난해 한해동안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건 5천7백25건중 2천8백81건(54.9%)를 채택,납세자의 편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단계에서는 납세자의 승소율이 계속 낮아져 건수 기준으로 각각 43.6%,31.5%로 떨어졌다.

법원의 소송으로까지 갈 경우 납세자의 승률은 12.5%로 더 낮아졌다.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진행될수록 납세자가 정부를 상대로 해 이기기가 어렵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