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세무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61년 9월.

5.16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년여간의 작업끝에 14개 세법을 제.개정했다.

그런데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인들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리라는 지적이 일자 세무사라는 전문자격사제도를 도입했다.

법제정 이후 제1회 세무사고시에 합격자 4명과 세무행정경력을 인정받아 자격을 얻은 자동자격자 1백27명이 62년 2월 세무사회를 설립했다.

세무사법은 지난 39년여동안 몇차례에 걸쳐 큰 변화를 겪었다.

세무사법의 변화로 자동자격자의 범위는 줄었으며 세무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확대됐다.

지난해 12월에도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넓어졌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변호사와 함께 세무사도 대리할 수 있게 됐다.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확인과 벤처기업 확인도 세무사의 직무로 법제화됐다.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던 지방자치단체 검사위원에 세무사도 포함되는 등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됐다.

세무사회의 외형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특히 77년 부가가치세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장의무가 강화되고 법인세 신고납부제 등이 실시되면서 세무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늘었다.

회원수도 설립 39년째인 올해 현재 4천4백99명까지 늘었다.

세무사회는 최근 정보전산화추세에 부응,전세무사를 상대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을 실시,자격증도 부여한다.

또 전자신고제에 대비,세무사를 위한 인터넷환경을 마련하는 등 세무사업계의 전산정보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