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떠안게 된 사람들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11월말까지 빚의 일부만 상환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는 구상권 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 기간에 연대보증인은 보증인 숫자만큼 나눈 금액만 갚으면 채무부담을 벗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채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이 3명인 경우 1억원만 갚으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기보는 이번 조치기간에는 개인기업인 구상권 업체인 경우에도 법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 수에 대표자를 포함해 채무부담액을 산정키로 했다.

과거 특례조치 때는 개인기업인 경우 채무가 1억원이고 연대보증인이 2명이면 이들이 1억원을 2로 나눈 5천만원을 상환해야 채무부담을 벗을 수 있었으나 이번엔 대표자를 포함한 숫자인 3으로 나눠 3천3백30만원만 갚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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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