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6일 증권선물위원들의 간담회에서 대우 회계부실 책임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7일 밝혔다.
진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현 경영진을 당장 물러나게 할 경우 워크아웃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채권단이 손해를 보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호근 대우구조조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원활한 워크아웃을 위해 현 대우 경영진에 대한 징계(교체)를 유보해 달라고 이근영 금감위원장에게 요청해 왔다.
금감위가 검찰 수사의뢰 이상의 징계를 결정할 경우 해임권고 수준의 행정조치를 병행하게돼 있다.
오형규.김준현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