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인터넷 증권범죄 신고센터''에 코스닥종목의 작전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내 ''인터넷 상시감시반''의 활동이 주로 코스닥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7일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터(www.cybercop.or.kr)에 들어오는 신고 건수가 요즘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수 인터넷 상시감시반장은 "사이버 신고센터가 있다는 사실이 차츰 알려지면서 요즘엔 신고가 하루 5건 이상 된다"고 말했다.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 6월9일 이후 현재까지 모두 1백12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박 반장은 "종목 작전에 대한 신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중 90% 이상이 코스닥 종목에 대한 것"이라고 공개했다.

특히 허수 매매주문이 심한 코스닥 종목들이 자주 거론됐으며 다음으로 은밀한 주주클럽의 작전의혹을 알려오는 신고가 많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에서는 코스닥종목의 주가 급등락이 상대적으로 심한 편인 데다 매매주문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밖에 없는 데이 트레이더(초단타 매매자)들이 코스닥 종목을 자주 손대고 있어 결과적으로 코스닥종목에 대한 신고가 빈번해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6일 발표한 한국 최초의 인터넷 시세조종 사건도 코스닥종목(유니텍전자)에서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신고내용을 1차로 심사한 후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면 2차 정밀분석에 착수하는데 인터넷 증권범죄의 경우엔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니텍전자 작전 건도 거의 3개월만에 조사절차를 마쳤다.

다른 증권불공정거래 조사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빨리 결과가 나온 셈이다.

금감원은 또 인터넷증권사이트에 대한 열람(감시)도 강화해 지난 7월엔 팍스넷 씽크풀 등 10여개 증권정보사이트의 운영자들에게 가입자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따라서 엉뚱한 필명(가명)으로 글을 올려도 금감원 조사상 필요하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실명을 찾아내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인터넷 증권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금감원 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특수한 자동검색프로그램(엔진)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