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주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상 수상업체들은 앞으로 무역의 날 표창때 가산점을 받고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산자부는 7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상이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내용의 수상업체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매년 11월30일 무역의 날 표창때 외국인투자상 수상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면제되도록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또 보통 7%인 통관검사 비율을 1%로 낮춰주고 저가 신고 등 고의적인 법 위반행위가 없는 한 통관적법성 심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KOTRA가 제정할 ''코리아 펠로우'' 마크의 사용권도 주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