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도곡 잠실 내년 재건축 .. 서울시, 이달 확정고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담·도곡 잠실 등 서울의 저밀도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돼 이르면 내년말부터 3만6천가구에 달하는 이 지역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8일 청담·도곡지구와 잠실지구의 주민들이 지난 연말 서울시가 마련한 기본계획안보다 소형평형의 비중을 늘려 제출한 재건축 계획안을 받아들여 이달중 확정 고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지구 가운데 반포와 암사·명일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재건축이 잇따라 이뤄지게 됐다.
주민 계획안에 따르면 청담·도곡지구의 경우 소·중·대 평형별 비율이 30:38:32로,잠실지구는 21:51:28로 각각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의 기본계획안 20:30:50에 비해 중소형 아파트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공원면적도 청담·도곡지구의 경우 현재 0.3%수준에서 3.8%로,잠실지구는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용적률은 2백70%의 기본용적률에다 소형평형과 공공용지 확보 면적에 따라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기본계획안 내용이 거의 반영됐다.
이에따라 청담·도곡지구는 2백68%,잠실지구는 2백70%의 용적률이 각각 적용된다.
가구수는 청담·도곡지구가 현재 9천3백42가구에서 1만1천4백19가구로,잠실지구는 2만1천2백50가구에서 2만4천5백8가구로 늘어난다.
시는 저밀도아파트 지구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전세·폐기물처리 등 도시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업계획승인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청담·도곡지구의 경우 총 13개단지 9천3백여 가구중 최초로 사업계획 신청서를 내는 2천5백가구에 대해선 별도 규제 없이 승인하고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단지는 시기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5개 단지 2만1천여가구가 사는 잠실지구도 첫 사업승인신청 단지 외에는 단지마다 재건축시기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
서울시는 8일 청담·도곡지구와 잠실지구의 주민들이 지난 연말 서울시가 마련한 기본계획안보다 소형평형의 비중을 늘려 제출한 재건축 계획안을 받아들여 이달중 확정 고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지구 가운데 반포와 암사·명일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재건축이 잇따라 이뤄지게 됐다.
주민 계획안에 따르면 청담·도곡지구의 경우 소·중·대 평형별 비율이 30:38:32로,잠실지구는 21:51:28로 각각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의 기본계획안 20:30:50에 비해 중소형 아파트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공원면적도 청담·도곡지구의 경우 현재 0.3%수준에서 3.8%로,잠실지구는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용적률은 2백70%의 기본용적률에다 소형평형과 공공용지 확보 면적에 따라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기본계획안 내용이 거의 반영됐다.
이에따라 청담·도곡지구는 2백68%,잠실지구는 2백70%의 용적률이 각각 적용된다.
가구수는 청담·도곡지구가 현재 9천3백42가구에서 1만1천4백19가구로,잠실지구는 2만1천2백50가구에서 2만4천5백8가구로 늘어난다.
시는 저밀도아파트 지구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전세·폐기물처리 등 도시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업계획승인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청담·도곡지구의 경우 총 13개단지 9천3백여 가구중 최초로 사업계획 신청서를 내는 2천5백가구에 대해선 별도 규제 없이 승인하고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단지는 시기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5개 단지 2만1천여가구가 사는 잠실지구도 첫 사업승인신청 단지 외에는 단지마다 재건축시기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