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한강에 무단 방류한 포름알데히드가 총 91ℓ였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감독권 문제 등을 포함해 환경프로그램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관련,배리 베이츠 제19전구지원사령관은 8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9일 용산기지내 영안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외부창고 시설을 청소하다가 시신 방부처리제를 발견,두명의 부하 군무원에게 하수구에 폐기처분할 것을 명령하자 군무원들이 91ℓ(16온스짜리 병 1백92개 분량)를 폐기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베이츠 단장은 방류사건 지시자 등에 대한 처벌과 관련,"사건 관계자들이 적절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들에 대해 30∼45일간의 감봉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베이츠 단장은 "미국환경보호국(EPA)에서 정한 인체무해 기준치(ℓ당 10㎎)의 3백분의 1에 그치기 때문에 한국의 환경 및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