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코리아는 코스닥 진출을 다시 추진할 것인가.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현재 30%인 주식의무분산 비율(공모비율)을 낮추기로 함에 따라 야후코리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후코리아는 올초 코스닥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했었으나 지분의 분산요건에 불만을 표시하면 중도에 철회했다.

당시 이 회사가 코스닥등록을 포기한 것은 대주주인 미국본사가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을 꺼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본사의 지분은 67%로 기존 30%의 분산요건을 적용할 경우 지분율은 약 46%대로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분산주식주를 차등적용,10%의 분산요건만 충촉해도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기자본이 약 7백30억원대인 야후코리아로서는 그동안 등록의 걸림돌이 됐던 지분분산 문제가 말끔히 해소된 셈이다.

코스닥증권시장(주)과 증권거래소는 대표적 벤처기업중 하나인 이 회사를 유치하기위해 현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등록시기등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야후코리아 관계자는 "코스닥등록이 가능해졌지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