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저축 최대 활용 .. '稅테크 전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를 묻는 납세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稅)테크"의 기본은 세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
세법만 잘 숙지하면 세금 수십만원 줄이기는 누워 떡 먹기다.
세법개정안이 국회 처리과정에서 다소 손질될 가능성은 있지만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세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 개인연금저축을 활용하라 =내년부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연 72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2백4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72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내년 새로 선보이는 상품에 가입하면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판매중인 개인연금저축(연72만원 소득공제)에 들고 내년에 새 개인연금저축(2백40만원)에 가입하면 한 해 3백1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아낄수 있게 된다.
현행 개인연금저축은 연말까지만 가입할수 있다.
현행 개인연금상품은 연 72만원한도내에서 저축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므로 월 15만원씩 연 1백8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수 있다.
내년엔 저축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해 주는 까닭에 한달에 20만원씩 저축하면 된다.
두 개인연금에 모두 월 35만씩 저축하면 3백1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만약 하나만 든다면 내년초부터 판매되는 연간 소득공제한도가 2백40만원인 상품이 단연 유리하다.
가령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과세표준(세금부과기준 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새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기존 상품보다 연간 23만7천6백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내년부터 판매되는 새 연금저축은 소득공제한도가 많은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때 과세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연금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겐 단연 유리하다.
연금을 받을때 6백만원까지 특별공제를 해줘 세금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 집을 옮기려면 내년말 이내 팔아라 =내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포함)을 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현행 20∼40%에서 10%로 낮아진다.
집을 산지 3년이 안돼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새 집으로 옮기려는 경우 내년말까지 팔면 양도세를 현재보다 절반이하만 내면 된다.
구입한지 2년미만의 주택중 매각차액이 많은 집을 팔면 최고 75%까지 세금을 절감할수 있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연내 행사하라 =내년부터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기준이 현행 행사가격(당초 약정한 가격x주식수) 기준 3천만원에서 행사차익기준 3천만원으로 바뀐다.
주가가 크게 올라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차이가 많이나 스톡옵션을 행사해 사들인 주식을 되팔아 많은 차익을 얻는다면 내년부터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주가가 많이 오른 벤처기업에 다닌다면 스톡옵션을 연내 행사하는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다.
◆ 우리사주는 장기보유하는게 유리 =2년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해선 현재 배당이익에 대해 10%를 과세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한푼 내지 않아도 된다.
주가 전망이 좋은 우량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주를 오래 보유하는게 좋다.
◆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라 =당초 올해말로 없앨 예정이었던 근로자우대저축및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2002년말까지 연장된다.
연소득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로 근로자 우대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매월 50만원 범위내에서 저축할수 있으며 만기는 3∼5년이다.
여유가 있다면 5년짜리를 권할만 하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세(稅)테크"의 기본은 세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
세법만 잘 숙지하면 세금 수십만원 줄이기는 누워 떡 먹기다.
세법개정안이 국회 처리과정에서 다소 손질될 가능성은 있지만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세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 개인연금저축을 활용하라 =내년부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연 72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2백4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72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내년 새로 선보이는 상품에 가입하면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판매중인 개인연금저축(연72만원 소득공제)에 들고 내년에 새 개인연금저축(2백40만원)에 가입하면 한 해 3백1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아낄수 있게 된다.
현행 개인연금저축은 연말까지만 가입할수 있다.
현행 개인연금상품은 연 72만원한도내에서 저축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므로 월 15만원씩 연 1백8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수 있다.
내년엔 저축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해 주는 까닭에 한달에 20만원씩 저축하면 된다.
두 개인연금에 모두 월 35만씩 저축하면 3백1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만약 하나만 든다면 내년초부터 판매되는 연간 소득공제한도가 2백40만원인 상품이 단연 유리하다.
가령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과세표준(세금부과기준 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새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기존 상품보다 연간 23만7천6백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내년부터 판매되는 새 연금저축은 소득공제한도가 많은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때 과세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연금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겐 단연 유리하다.
연금을 받을때 6백만원까지 특별공제를 해줘 세금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 집을 옮기려면 내년말 이내 팔아라 =내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포함)을 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현행 20∼40%에서 10%로 낮아진다.
집을 산지 3년이 안돼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새 집으로 옮기려는 경우 내년말까지 팔면 양도세를 현재보다 절반이하만 내면 된다.
구입한지 2년미만의 주택중 매각차액이 많은 집을 팔면 최고 75%까지 세금을 절감할수 있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연내 행사하라 =내년부터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기준이 현행 행사가격(당초 약정한 가격x주식수) 기준 3천만원에서 행사차익기준 3천만원으로 바뀐다.
주가가 크게 올라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차이가 많이나 스톡옵션을 행사해 사들인 주식을 되팔아 많은 차익을 얻는다면 내년부터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주가가 많이 오른 벤처기업에 다닌다면 스톡옵션을 연내 행사하는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다.
◆ 우리사주는 장기보유하는게 유리 =2년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해선 현재 배당이익에 대해 10%를 과세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한푼 내지 않아도 된다.
주가 전망이 좋은 우량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주를 오래 보유하는게 좋다.
◆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라 =당초 올해말로 없앨 예정이었던 근로자우대저축및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2002년말까지 연장된다.
연소득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로 근로자 우대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매월 50만원 범위내에서 저축할수 있으며 만기는 3∼5년이다.
여유가 있다면 5년짜리를 권할만 하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