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름을 타인이 쓰지 말라고 할 권리는 있어도 쓰라고 할 권리는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는 9일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이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을 이수역으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지하철공사 등을 상대로 낸 역명 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타인이 사용하는 바람에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지하철역 근처에서 대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대학교 이름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