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할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때문에 40여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 소송을 내 "황혼이혼"논란을 일으켰던 70대 할머니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가치관 등을 이유로 황혼이혼 소송에 비교적 보수적이었던 대법원의 종전 판결 경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황혼이혼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설문에 응한 네티즌의 58%는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찬성한 이유로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란 답변이 62%로 가장 많았다.

황혼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입장이다.

16%의 네티즌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가정 구조는 충분한 이혼 사유이다"고 답했다.

이밖에 "부부 당사자간 문제일 뿐(11%)"이라거나 "가족과 주위 시선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8%)" 등의 소수 의견도 있었다.

한편 반대한 네티즌의 61%는 "이혼만이 해결책은 아니다"고 생각했다.

대화나 다른 방법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8%는 "지금까지 살아온 정을 생각해 이혼을 재고해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가족을 위해서 참아야 한다"는 의견이 8%를 차지했다.

이밖에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는 일종의 전통이므로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다(7%)"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조사기간:9월6일 오후8시20분~9월7일 오후7시30분
*조사대상:다음회원중 3천8백94명
*조사방법:다음사이트에서 설문조사
*조사기관: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