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안정화대책에 대해 창투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벤처캐피탈협회(회장 김영준)는 13일 재정경제부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지난 1일 발표된 코스닥시장안정대책이 벤처캐피털에 대해서만 지분매각을 제한하고 투자신탁회사와 대기업은 매각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벤처캐피탈협회는 "미국의 경우 지분매각제한은 공개 당시에 물량인수에 참여한 기관투자가 사이에 주가조성을 위해 맺어지는 신사협정"이라면서 "우리는 정부가 규정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투신사 등은 공모주식을 대량으로 받아 바로 매각할 수 있게 하면서 벤처기업이 초창기일 때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창투사에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벤처캐피털 임직원이 벤처기업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벤처캐피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책임질 수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것이 권장사항이라는 것이다.

벤처캐피탈협회는 현행 공모가 산정방식은 자금여력이 풍부한 투신사 등 특정 기관투자가들에 공모희망가액 산정방식에 의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많은 물량이 배정되도록 해 단기차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상욱 기자 sangw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