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옛 삼청각 부지와 개포동 시유지의 맞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개월여만에 동일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전면 뒤집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시는 옛 삼청각 부지를 문화시설로 지정한 뒤 소유주인 화엄건설과 시유지를 맞교환하되 일반주거지역인 시유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자산가치를 높여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특혜시비가 일자 불과 2개월여만에 이 문제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해 백지화했다.

13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6월28일 같은 위원회에서 가결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의2 4천6백86평 부지의 용도변경문제를 안건으로 재상정,용도를 변경하지 않기로 번복했다.

시는 용도변경 결정을 뒤집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산교환평가위원회''란 조직까지 급조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초 구성돼 세번의 회의를 가진뒤 ''개포동 용도지역변경은 개발이익에 현저한 차이가 예상되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내고 활동을 마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월말 벤처기업의 작업공간과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서울인터넷 컴플렉스''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용도변경을 결정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