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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카드社 도메인분쟁 승소 .. 법원 '영업혼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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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4일 신용카드 사업체인 미국의 마스터카드사가 도메인 이름이 ''mastercard.co.kr''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손모(30)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mastercard.co.kr''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홈쇼핑 업무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원고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mastercard''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샤넬(Chanel)''사가 ''www.chanel.co.kr'' 사이트에서 속옷과 향수등을 판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낸 도메인 등록 말소 청구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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