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은 경기도 파주 광주 등 수도권 주요지역의 아파트 잔여분을 ''전세분양'' 등의 이색적인 방법으로 특별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사의 전세분양 방식은 전세값만으로 입주하면서 소유권까지 갖고 전세기간이 끝나는 2년후에 최초 분양가에 매입하거나 전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대신 회사측에선 전세기간에 아파트를 담보로 융자를 받게 된다.

단지별로 보면 경기도 광주군 태전리에 있는 32∼51평형 8백62가구의 ''태전2,3단지''중 51평형 49가구는 8천만∼8천5백만원에 전세분양된다.

분양가는 2억4백만원이며 발코니 외부섀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오는 10월말 입주예정이다.

파주 검산동의 24∼49평형 6백56가구인 검산동 성원아파트 32평형(분양가 9천8백38만5천원) 36가구는 5천만원만 있으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는 무이자로 융자를 알선해준다.

☏(02)3404-2085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