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남산 1·3호선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차량이 현행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 자동차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인 이하 승합차인 갤로퍼 7·9인승,트라제XG 7·9인승,카니발 7·9인승,카렌스 7인승 등 승합차 10만1천여대가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나 재난시에는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