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신고 정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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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이 신고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가증권 신고에 대한 심사의견서(Letter of Comment)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가벼운 잘못이 있더라도 금감원의 심사의견서에 따라 정확하고 성실하게 정정신고를 내면 발행일정에 차질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을 돕고 투자자들에게 충실한 경영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하기 위해 유가증권 신고와 관련해 심사의견서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심사의견서제도가 도입되면 금감원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을 받는 기업이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유가증권신고서에 중요 사항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지금과 같이 정정명령을 내려 청약·납입일정을 연기시키기로 했다.
현행 법규상 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15일째 되는 날부터 청약권유 행위와 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감원의 정정명령을 받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 제출일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청약과 납입이 가능해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을 빚는다.
금감원은 "정정명령을 남발해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을 늦추는 것보다 심사의견서제도를 도입해 자금조달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성실공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이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가벼운 잘못이 있더라도 금감원의 심사의견서에 따라 정확하고 성실하게 정정신고를 내면 발행일정에 차질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을 돕고 투자자들에게 충실한 경영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하기 위해 유가증권 신고와 관련해 심사의견서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심사의견서제도가 도입되면 금감원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을 받는 기업이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유가증권신고서에 중요 사항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지금과 같이 정정명령을 내려 청약·납입일정을 연기시키기로 했다.
현행 법규상 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15일째 되는 날부터 청약권유 행위와 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감원의 정정명령을 받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 제출일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청약과 납입이 가능해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을 빚는다.
금감원은 "정정명령을 남발해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을 늦추는 것보다 심사의견서제도를 도입해 자금조달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성실공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