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연계 수익증권' 650억원 소송 .. SK증권-한국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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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사태로 대우채권을 편입한 수익증권이 큰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투신사에서 돈을 빌려 수익증권에 투자했던 증권사와 수익증권을 운용한 투신사간에 법정다툼이 벌어졌다.
SK증권은 최근 한국투자신탁증권과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을 상대로 6백50억원 규모의 수익증권환매금 청구 등의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SK증권은 소장에서 "한국투신의 권유로 콜자금을 빌리는 대신 한국투신의 수익증권을 매입했으나 대우사태로 수익증권 환매가 불가능해져 한국투신에서 빌린 콜자금 상환에 문제가 생겼다"며 "콜자금을 빌리면서 한국투신에 준 6백50억원의 약속어음을 무효화하고 손실액에 대한 이자 8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SK증권은 지난해 6월말 한국투신과 3천4백억원 규모의 ''콜연계 수익증권''거래를 계약했으나 1차 만기(같은해 8월말)를 앞둔 8월13일 금융감독원의 ''대우채권 환매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환매를 못하게 되고 한국투신에서 빌린 클자금도 갚지 못하게 됐다.
한국투신은 콜자금(6백50억원)의 상환만기를 한차례 연장했으나 다시 만기가 되자 당시 받아두었던 6백50억원어치의 약속어음을 수익증권 반환채권과 상계하자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SK증권은 "당초 확정금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한국투신은 대우사태와 관련없이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투신은 "수익증권은 실적배당 상품인 만큼 대우채에 따른 손실은 마땅히 투자자인 SK증권이 부담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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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콜연계 수익증권 계약=투신사가 증권사에 콜자금을 빌려주고 증권사는 이 돈으로 투신사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거래방식이다.
투신사는 증권사에 수익증권을 현물로 지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긴 뒤 현금을 빌려 자금을 융통한다.
투신사는 수수료 수입을 챙기고 증권사는 급전을 구할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라 할 수 있다.
SK증권은 최근 한국투자신탁증권과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을 상대로 6백50억원 규모의 수익증권환매금 청구 등의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SK증권은 소장에서 "한국투신의 권유로 콜자금을 빌리는 대신 한국투신의 수익증권을 매입했으나 대우사태로 수익증권 환매가 불가능해져 한국투신에서 빌린 콜자금 상환에 문제가 생겼다"며 "콜자금을 빌리면서 한국투신에 준 6백50억원의 약속어음을 무효화하고 손실액에 대한 이자 8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SK증권은 지난해 6월말 한국투신과 3천4백억원 규모의 ''콜연계 수익증권''거래를 계약했으나 1차 만기(같은해 8월말)를 앞둔 8월13일 금융감독원의 ''대우채권 환매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환매를 못하게 되고 한국투신에서 빌린 클자금도 갚지 못하게 됐다.
한국투신은 콜자금(6백50억원)의 상환만기를 한차례 연장했으나 다시 만기가 되자 당시 받아두었던 6백50억원어치의 약속어음을 수익증권 반환채권과 상계하자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SK증권은 "당초 확정금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한국투신은 대우사태와 관련없이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투신은 "수익증권은 실적배당 상품인 만큼 대우채에 따른 손실은 마땅히 투자자인 SK증권이 부담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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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콜연계 수익증권 계약=투신사가 증권사에 콜자금을 빌려주고 증권사는 이 돈으로 투신사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거래방식이다.
투신사는 증권사에 수익증권을 현물로 지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긴 뒤 현금을 빌려 자금을 융통한다.
투신사는 수수료 수입을 챙기고 증권사는 급전을 구할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