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오는 25일 경협 관련 실무회담을 갖기로 함에 따라 남북경협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

민간기업의 대북투자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남북은 지난 1일 끝난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경협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적십자회담을 비롯 남북간 대화와 접촉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추석을 맞았다.

그러나 김용순 비서의 남한 방문을 계기로 회담일정이 잡힘에 따라 향후 급진전이 예상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3일 방송의 날 특별회견에서 "경협은 어디까지나 경제의 논리로 해야 하며 그러려면 북한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계정, 분쟁조정에 대한 협정 등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협의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양측이 이득을 보는 ''윈-윈''이 된다는 얘기다.

경협 실무협상에서 논의될 주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계정, 분쟁조정절차 등 4개 분야다.

남측은 2차 장관급회담때 이미 구체적인 안을 북측에 제시한 상태다.

따라서 실무회담이 열리면 북측의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율하게 된다.

4가지 의제중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다.

투자자산의 훼손을 막고 실제 훼손됐을 때에는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보장책이 마련돼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투자수익에 대한 이중과세방지나 결제화폐를 정하는 등의 청산계정은 그 후의 문제다.

투자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분쟁해결절차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은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남북이 경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15명으로 구성된 북측 경제시찰단이 이달말쯤 남한을 방문, 주요 산업시설을 돌아보게 되면 남북경협은 급가속될 전망이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