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창투사만 차별규제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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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협회가 재경부에 공문을 보내 벤처금융사(창투사 및 신기술 금융사)에 대해서만 주식매각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여타 기관투자가와의 형평에 위배되고,벤처금융사 및 등록주선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은 벤처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이므로 이를 시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그동안 벤처금융사의 책임성 부재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시장질서를 교란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만큼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필요하다고 보나 벤처업계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먼저 핵심투자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유독 벤처금융사에 대해서만 지분매각 제한기간을 연장토록 한 차별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기관투자가들과는 달리 창투사들은 상장되기 훨씬 전부터 자금을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에게 차별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금회수 면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성급한 주식매각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기관투자가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공모가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모가 산정방식에 따르면 공모가 산정시 최고·최저 가격의 15% 범위내에서 가격을 제시한 경우는 이를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20% 이상의 물량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벤처사보다 자금력이 풍부한 다른 기관투자가들은 낮은 가격에 많은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어 이들이 단기차익 실현에 나설 경우 다른 투자자들도 경쟁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모가 산정방식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지분매각 제한 강화조치는 벤처금융사를 포함한 모든 기관투자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임직원의 투자기업 주식소유 금지조치가 과연 책임성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털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도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들의 지분소유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규제하기보다는 권장하고 있다.
이는 투자리스크가 높은 벤처기업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이들의 지분참여가 투자자들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임직원의 주식취득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토록 하되 도덕적 해이 문제는 감독강화나 부당이득 환수차원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벤처금융사의 책임성 부재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시장질서를 교란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만큼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필요하다고 보나 벤처업계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먼저 핵심투자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유독 벤처금융사에 대해서만 지분매각 제한기간을 연장토록 한 차별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기관투자가들과는 달리 창투사들은 상장되기 훨씬 전부터 자금을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에게 차별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금회수 면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성급한 주식매각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기관투자가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공모가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모가 산정방식에 따르면 공모가 산정시 최고·최저 가격의 15% 범위내에서 가격을 제시한 경우는 이를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20% 이상의 물량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벤처사보다 자금력이 풍부한 다른 기관투자가들은 낮은 가격에 많은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어 이들이 단기차익 실현에 나설 경우 다른 투자자들도 경쟁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모가 산정방식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지분매각 제한 강화조치는 벤처금융사를 포함한 모든 기관투자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임직원의 투자기업 주식소유 금지조치가 과연 책임성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털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도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들의 지분소유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규제하기보다는 권장하고 있다.
이는 투자리스크가 높은 벤처기업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이들의 지분참여가 투자자들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임직원의 주식취득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토록 하되 도덕적 해이 문제는 감독강화나 부당이득 환수차원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