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자이면서도 가맹을 거부하고 있는 금은방 소매업자 학원 사업자 등 5만4천명에게 올들어 처음으로 15일 의무가맹지정통보를 했다.

의무가맹지정통보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용카드에 가맹해야 한다.

가맹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지정되는 등 국세청의 규제를 받게 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