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에 선 '회계법인'] (8.끝) '투명감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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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부실회계 문제와 관련해 산동회계법인은 끝내 업무정지 12개월이란 중징계 처분을 받아 명맥을 이어가기도 힘든 처지에 빠졌다.
관련 회계사들도 4명이 검찰고발,7명은 수사기관 통보조치를 받는 등 무더기 징계를 당했다.
대우 부실회계는 일파만파의 파장을 낳으면서 회계업계를 그야말로 위기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꼭 회계법인의 문제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모양새가 예쁜'' 재무제표를 원해 온 대주주나 소액주주 기관투자가 채권은행 등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 K씨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몇년 전 A건설회사가 건물보수공사를 명분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찾아냈다.
보수공사 자재비는 계상돼 있는데 인건비는 한푼도 계상되지 않은 점을 이상히 여겨 자세히 살핀 결과 장부조작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K씨는 이 사실을 오너에게 알렸고 A사 사장은 해임조치를 당했다.
K씨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업환경이 더 큰 문제다"
김일섭 한국회계연구원 원장도 "투명회계와 엄격한 회계감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대우사태를 계기로 회계시장의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돈 빼돌리기나 실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돼있는 대주주,단타매매로 차익 챙기기에 급급한 소액주주,좋은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채권금융기관,세금만 많이 내면 세무조사도 면제해 주고 재무제표 조작은 개의치 않는 정부와 감독당국 등이 있는 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것이다.
회계시장 환경중 기업과 회계법인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급선무다.
감사계약 연장과 감사보수에 코가 꿰인 회계법인은 기업에 대해 약자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인(회계법인)을 바꿀 경우 해임된 감사인의 반론권을 인정하고 반론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김 원장)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다.
12월 말로 집중된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결산월을 분산시킬 만한 인센티브제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이정조 21C향영컨설팅 대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토록 한 분기보고서도 반기보고서처럼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연중감사 또는 상시감사가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특히 공인회계사는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은 한 주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와 감독당국도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적발해 내기 위한 감리제도가 단순히 ''장부상의 거래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업이 일정한 시스템에 따라 회계정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인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분식회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했는지를 점검하라는 얘기다.
해외에서의 부외(簿外)거래를 적발해 낼 수 있도록 외환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국내에선 감사인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조회함으로써 부외거래를 크게 줄이고 있지만 해외 부외거래의 차단방안이 미흡하다.
또 고의적인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더욱 높여 경종을 울려야 한다.
22조9천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대우 계열사 분식회계는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투명한 기업회계의 정착을 위한 ''일대 변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소송대란 위기에 직면한 회계법인은 물론 기업과 주주 채권단 정부 및 감독당국 등도 구태를 벗어야 한다.
그래야 벼랑에 선 회계법인을 ''투명회계의 파수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관련 회계사들도 4명이 검찰고발,7명은 수사기관 통보조치를 받는 등 무더기 징계를 당했다.
대우 부실회계는 일파만파의 파장을 낳으면서 회계업계를 그야말로 위기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꼭 회계법인의 문제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모양새가 예쁜'' 재무제표를 원해 온 대주주나 소액주주 기관투자가 채권은행 등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 K씨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몇년 전 A건설회사가 건물보수공사를 명분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찾아냈다.
보수공사 자재비는 계상돼 있는데 인건비는 한푼도 계상되지 않은 점을 이상히 여겨 자세히 살핀 결과 장부조작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K씨는 이 사실을 오너에게 알렸고 A사 사장은 해임조치를 당했다.
K씨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업환경이 더 큰 문제다"
김일섭 한국회계연구원 원장도 "투명회계와 엄격한 회계감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대우사태를 계기로 회계시장의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돈 빼돌리기나 실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돼있는 대주주,단타매매로 차익 챙기기에 급급한 소액주주,좋은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채권금융기관,세금만 많이 내면 세무조사도 면제해 주고 재무제표 조작은 개의치 않는 정부와 감독당국 등이 있는 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것이다.
회계시장 환경중 기업과 회계법인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급선무다.
감사계약 연장과 감사보수에 코가 꿰인 회계법인은 기업에 대해 약자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인(회계법인)을 바꿀 경우 해임된 감사인의 반론권을 인정하고 반론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김 원장)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다.
12월 말로 집중된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결산월을 분산시킬 만한 인센티브제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이정조 21C향영컨설팅 대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토록 한 분기보고서도 반기보고서처럼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연중감사 또는 상시감사가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특히 공인회계사는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은 한 주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와 감독당국도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적발해 내기 위한 감리제도가 단순히 ''장부상의 거래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업이 일정한 시스템에 따라 회계정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인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분식회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했는지를 점검하라는 얘기다.
해외에서의 부외(簿外)거래를 적발해 낼 수 있도록 외환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국내에선 감사인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조회함으로써 부외거래를 크게 줄이고 있지만 해외 부외거래의 차단방안이 미흡하다.
또 고의적인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더욱 높여 경종을 울려야 한다.
22조9천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대우 계열사 분식회계는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투명한 기업회계의 정착을 위한 ''일대 변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소송대란 위기에 직면한 회계법인은 물론 기업과 주주 채권단 정부 및 감독당국 등도 구태를 벗어야 한다.
그래야 벼랑에 선 회계법인을 ''투명회계의 파수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