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상식] '카드 해외사용, 내역 접수한 날 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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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중 하나는 해외사용금액에 대해 어느 시점의 환율이 적용될까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해 국내 카드사가 고객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접수한 날의 원.달러 1차고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된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달러화가 아닌 통화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내 카드사가 데이터를 접수하는 날짜는 일정치 않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해외 카드가맹점이 언제 매출전표를 거래은행 등 매입전표사에 제출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빠른 경우 2∼3일 후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늦으면 10일 이후의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은 사용일로부터 1주일 정도 후의 국내 원.달러 환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중 하나는 해외사용금액에 대해 어느 시점의 환율이 적용될까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해 국내 카드사가 고객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접수한 날의 원.달러 1차고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된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달러화가 아닌 통화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내 카드사가 데이터를 접수하는 날짜는 일정치 않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해외 카드가맹점이 언제 매출전표를 거래은행 등 매입전표사에 제출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빠른 경우 2∼3일 후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늦으면 10일 이후의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은 사용일로부터 1주일 정도 후의 국내 원.달러 환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