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보안강화 '안전기준 시행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17일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커지는 보안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 안전기준''을 마련,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 개발시 적용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안전기준에서 인터넷뱅킹과 사이버주식거래시 거래정보를 암호화하도록 했다.
또 거래 당사자 확인과 거래사실 부인을 막기 위해 전자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PC 단말기에서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건당 1백만원 이상의 거래에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무선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경우도 금융회사의 모든 거래정보에 대해 암호화가 이뤄지도록 하고 중계기관(통신사업자 등)이 거래내용을 해독해 기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회사가 전산설비 프로그램 등을 외부발주(아웃소싱)할 경우 외주업체도 금감원의 감독 검사를 받도록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했다.
이만식 금감원 정보기술국장은 "안전기준이 정착되면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돼 고객들이 안심하고 전자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금감원은 안전기준에서 인터넷뱅킹과 사이버주식거래시 거래정보를 암호화하도록 했다.
또 거래 당사자 확인과 거래사실 부인을 막기 위해 전자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PC 단말기에서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건당 1백만원 이상의 거래에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무선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경우도 금융회사의 모든 거래정보에 대해 암호화가 이뤄지도록 하고 중계기관(통신사업자 등)이 거래내용을 해독해 기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회사가 전산설비 프로그램 등을 외부발주(아웃소싱)할 경우 외주업체도 금감원의 감독 검사를 받도록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했다.
이만식 금감원 정보기술국장은 "안전기준이 정착되면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돼 고객들이 안심하고 전자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