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비과세 고수익펀드 허용] 혜택늘려 투기債 14조 처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이 10월부터 투신권에 허용키로 한 "비과세고수익상품(가칭)"에는 완전비과세에 공모주 배정 혜택까지 주어진다.
투자자들의 "고수익욕구"를 채우면서 투자위험을 최소화한 상품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비과세고수익상품의 연간수익률을 12%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우량채권을 주로 편입하는 완전비과세펀드(예상수익률 연 7%내외)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는 MMF(머니마켓펀드)의 시가평가화,기관투자가의 뮤추얼펀드 투자(출자)제한 완화 등도 담겨 있다.
◆비과세고수익상품=투기채권중 신용등급이 C등급 이하인 채권을 편입하지 못하도록 한 점에서 현행 하이일드·CBO펀드와 다르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등급 ''BBB-'' 이하인 회사채와 ''A3-'' 이하인 기업어음(CP)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도록 했다.
오는 11,12월 만기가 집중되는 5조7천억원 규모의 하이일드?CBO펀드를 비롯 투신권이 보유한 14조원선의 투기등급 채권을 새 상품에 소화시키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특히 오는 12월말 이후 만기가 되는 CBO펀드를 비과세고수익펀드로 전환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후순위채권의 경우 원리금 상환보증을 갖춰야 비과세고수익펀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의 안전성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펀드회계업무와 투기채권의 가격평가는 반드시 외부기관(일반사무수탁회사,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에 맡기도록 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공모주는 비과세고수익상품과 하이일드·CBO펀드 뉴하이일드펀드에 통합배정된다.
증권거래소 상장예정기업 주식의 30%, 코스닥등록 예정기업 주식의 40%가 이들 펀드의 몫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배정된 공모주는 각 펀드별 신탁재산 규모에 따라 균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과세고수익상품은 1인당 투자한도가 2천만원이며 비과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새 상품에 많은 혜택이 주어 졌지만 비과세펀드와 중복가입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몰리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투자자들의 "고수익욕구"를 채우면서 투자위험을 최소화한 상품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비과세고수익상품의 연간수익률을 12%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우량채권을 주로 편입하는 완전비과세펀드(예상수익률 연 7%내외)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는 MMF(머니마켓펀드)의 시가평가화,기관투자가의 뮤추얼펀드 투자(출자)제한 완화 등도 담겨 있다.
◆비과세고수익상품=투기채권중 신용등급이 C등급 이하인 채권을 편입하지 못하도록 한 점에서 현행 하이일드·CBO펀드와 다르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등급 ''BBB-'' 이하인 회사채와 ''A3-'' 이하인 기업어음(CP)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도록 했다.
오는 11,12월 만기가 집중되는 5조7천억원 규모의 하이일드?CBO펀드를 비롯 투신권이 보유한 14조원선의 투기등급 채권을 새 상품에 소화시키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특히 오는 12월말 이후 만기가 되는 CBO펀드를 비과세고수익펀드로 전환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후순위채권의 경우 원리금 상환보증을 갖춰야 비과세고수익펀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의 안전성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펀드회계업무와 투기채권의 가격평가는 반드시 외부기관(일반사무수탁회사,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에 맡기도록 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공모주는 비과세고수익상품과 하이일드·CBO펀드 뉴하이일드펀드에 통합배정된다.
증권거래소 상장예정기업 주식의 30%, 코스닥등록 예정기업 주식의 40%가 이들 펀드의 몫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배정된 공모주는 각 펀드별 신탁재산 규모에 따라 균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과세고수익상품은 1인당 투자한도가 2천만원이며 비과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새 상품에 많은 혜택이 주어 졌지만 비과세펀드와 중복가입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몰리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