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감독당국을 비롯한 상당수 공기업들이 정부의 퇴직금제도 개혁방안을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외면하는 등 ''개혁''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백41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특감결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산업.중소기업.수출입은행 등의 경우 직원이 20년간 근속 후 퇴직했을 때 퇴직금으로 누진제 폐지시 적용되는 20개월분이 아닌 3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주택.국민.외환은행은 20년 근속시 75개월분의 누진율을 적용, 누진제를 폐지한 다른 정부투자기관보다 3.7배나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방송공사(KBS) 등 28개 기관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가로 임금 또는 복리후생비를 인상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키로 노조와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공공기관 경영주가 노조 요구를 너무 쉽게 수용, 공공개혁에 역행한 사례도 적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 노조측이 당시 금감원 부원장이던 김상훈씨의 은행장 취임을 낙하산인사라며 반대시위를 벌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통상임금 1백% 수준의 특별격려금(1백62억원)을 전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다.

한국마사회도 올해초 서생현 회장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지난 97년 문화관광부의 제동으로 지급하지 못한 임금인상분 37억여원을 소급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