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국내 기능 수준을 높이고 기능인이 긍지를 갖고 일할수 있도록 각종 기능장려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 20년이상 종사한 최고의 기능보유자로 장인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 실질적인 "기능인의 상(像)"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명장에게는 1천만원의 일시장려금과 50만~1백50만원의 기능장려금을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기간중 매년 지급한다.

해당 직종 산업기사 필기시험에만 합격해도 자격증을 준다.

지난 95년부터 옥공예 참숯제조 칠보공예 등 우리민족 전통의 고유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후대에 계승하려는 사람을 기능전수자로 선정하고 있다.

선발된 기능전수자에게 5년간 매월 80만원을 지원, 전통의 맥이 계승.발전되도록 힘쓰고 있다.

국제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는 산업훈장이 수여된다.

금메달은 1천2백만원, 은메달은 6백만원, 동메달은 4백만원이 지급된다.

희망할 경우 자동적으로 산업기사 자격증을 딸수 있다.

노동부는 보다 많은 분야의 기능인들이 지원받을수 있도록 기능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기능 계승자에게도 전수기간중 매월 20만원이내 범위에서 지원금을 주는 내용으로 기능장려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