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는 장부가펀드라는 점때문에 투신운용사가 제시한 장부가수익률과 시가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자칫 투신사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했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MMF에 편입된 채권이 투자부적격등급으로 하향조정될 경우 채권가격을 즉시 조정하거나 1개월이내 처분토록 했다.

또 MMF의 장부가와 시가(순자산가치)가 수익률기준으로 1% 포인트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보유 유가증권을 팔아서 수익률의 차이를 좁힌 뒤 이를 금감위에 신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MMF의 핵심편입자산인 국채의 만기를 평균 2년으로 줄여 상품만기와 편입자산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미스매칭(mismatching)문제도 최소화했다.

한편 뮤추얼펀드는 상법상 주식회사여서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출자)할 경우 은행은 펀드규모의 15%,보험.종금.신용금고는 10%이내만 출자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기관투자가의 뮤추얼펀드 출자제한을 이달중에 없애 기관의 주식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투신사가 신고절차만으로 없앨 수 있는 펀드의 규모를 주식형(현행 10억좌 미만)의 경우 50억좌미만, 채권형(현행 50억좌)과 혼합형은 1백억좌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