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차량사고 보험금 줘야 .. 대법, "운전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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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8일 도로 변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중 차량 폭발사고로 숨진 문모씨의 유족들이 S보험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3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휴식을 위해 잠을 잔 행위는 안전운전을 위한 조치로 운전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문제의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98년 12월 새벽1시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양평으로 가던중 폭설로 도로상태가 나빠 차를 세우고 히터를 켠 채 잠자 원인불명의 폭발사고로 사망했다.
문씨의 유족들은 S보험 등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휴식을 위해 잠을 잔 행위는 안전운전을 위한 조치로 운전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문제의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98년 12월 새벽1시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양평으로 가던중 폭설로 도로상태가 나빠 차를 세우고 히터를 켠 채 잠자 원인불명의 폭발사고로 사망했다.
문씨의 유족들은 S보험 등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