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중 날씨가 궂으면 보상금을 주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인터넷 보험대리점인 보험합리주의(www.insdream.com)는 현대해상과 공동으로 여행 출발 때부터 도착 때까지 지정된 날짜의 기상에 따라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와우 10㎜ 보상보험''을 개발,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정한 날짜의 지정 장소에 비나 눈이 10㎜ 이상 내릴 경우 위로금조로 보험금을 준다.

보험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제주 속초 강릉 등이다.

보험금은 최저 1만원에서부터 최고 50만원까지고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의 10%다.

보험금은 기상청이 강우량 또는 강설량을 발표한 후 3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선 여행시작 8일 전에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02)2199-9650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