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이사회·사외이사의 권한 강화 및 집중투표제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이 상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고 기업 현실도 고려치 않은 방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가 미국 법무법인 쿠더 브러더스와 세종법무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해 제출받은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권고안과 관련, 18일 법학적 분석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이해관계 대립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할 회사 법안이 소수주주 등 일방의 이익 보호에만 치중하고 회사 이익은 거의 고려치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