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가 미국 법무법인 쿠더 브러더스와 세종법무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해 제출받은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권고안과 관련, 18일 법학적 분석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이해관계 대립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할 회사 법안이 소수주주 등 일방의 이익 보호에만 치중하고 회사 이익은 거의 고려치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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