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 주식을 매집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기업인수.합병(M&A) 전용펀드가 내년부터 사모(私募)방식에 한해 허용된다.

또 일반인들의 돈으로 M&A 전용펀드나 이 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채권에 투자하는 공모 M&A 지원펀드가 투자신탁회사나 자산운용사에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M&A 활성화방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M&A 전용펀드는 49명 이하 투자자로 구성되는 사모펀드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이 펀드는 이미 허용돼 있는 사모주식형펀드와 마찬가지로 동일종목 투자한도(10%)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사모주식형펀드의 한계로 지적돼온 의결권행사제한 규정(최대주주일 경우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을 적용받지 않아 실질적인 M&A가 가능하다.

또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가 면제된다.

한편 진념 재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달초 국회에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조성 동의안을 제출하고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체신예금 등을 활용, 연내 10조원의 채권형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워크아웃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처리방안도 이르면 금주중, 늦어도 내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현철.김인식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