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등 외국산 수입품에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중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이 값싼 수입품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식별 요령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로 했다.

시와 자치구는 모두 26개 단속반을 편성,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재래시장 등 각종 도소매 점포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