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운용회사가 운용하고 증권사 등이 판매하는 "비과세고수익상품(가칭)"이 오는 10월초순께 첫 선을 보인다.
이 상품은 투기등급 채권을 주로 편입함으로써 현행 비과세펀드보다 예상수익률이 높다는 점이 특징.금융감독원은 모든 혜택이 주어진 상품이므로 연 12%의 수익률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기채권에 주로 투자하지만 상품의 안전성과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도 이 상품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리스크를 최소화한데다 수익률 조작의 여지를 없앴다는 이야기다.
<>현행 상품과 무엇이 다른가=비과세고수익상품은 투기등급 채권을 주로 편입한다는 점에서 현행 하이일드.CBO.뉴하이일드펀드와 성격이 비슷하다.
신용등급 "BBB-"이하인 회사채와 "A3-"이하인 기업어음(CP)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의 안전성 측면에서 하이일드펀드 등과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C등급 이하인 투기채권에는 하나도 투자하지 않는다.
투기채권 중에서도 신용도가 매우 낮아 부도위험이 있는 채권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해 리스크를 줄인 것이다.
후순위채권의 편입에도 안전성을 높이는 장치를 뒀다.
반드시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이나 판매회사가 정해진 가격에 되사간다는 보장(풋백옵션)을 두도록 했다.
후순위채의 부도로 원금손실이 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이야기다.
펀드운용 또한 최대한 투명하게 했다.
펀드의 순자산가치(수익률)를 계산하는 펀드 회계업무는 반드시 외부기관인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맡기도록 했다.
또 투기채권의 가격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민간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정한 가격을 기준가격에 반영토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과세고수익상품은 투신 상품중 최고의 투자메리트를 갖춘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공모주 배정은 어떻게 되나=비과세고수익상품과 하이일드.CBO펀드 뉴하이일드펀드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통합배정된다.
증권거래소 상장예정기업 주식의 30%, 코스닥등록 예정기업 주식의 40%가 이들 펀드의 몫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배정된 공모주는 각 펀드별 신탁재산규모에 따라 균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비과세고수익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이일드.CBO펀드 등에 주어지는 공모주 혜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비과세고수익상품중 펀드규모가 큰 것에 가입하는 것도 공모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입자격과 금액제한은=비과세상품은 1인1통장 원칙이다.
이 때문에 이미 비과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비과세고수익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비과세펀드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자격의 제한은 없다.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1인1통장씩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원천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이름으로 가입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인 1천5백만원까지 가입해야 나중에 세금문제가 없다.
<>투자시 유의할 점은=예상수익률이 연12%이지만 확정금리상품이 아니라 실적배당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투기채권을 많이 편입해 고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지만 누구도 예상수익률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오는 12월말 이후 만기가 되는 CBO펀드에 투자한 경우 비과세고수익펀드로 전환하면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할 내용이다.
따라서 운용실적이 저조한 CBO펀드는 비과세고수익펀드로 돌리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