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30일 매매개시된 에쎈테크가 코스닥기업중 처음으로 강화된 시장조성제도의 적용을 받게됐다.

19일 증권업협회는 에쎈테크 국순당 페타시스 프로소닉 장원엔지니어링 정원엔시스템 등 6개사가 이날부터 시장조성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종목은 지난 18일의 블랙 먼데이 여파로 주가가 공모가격의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중 에쎈테크는 7월 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조성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따라 주간사인 교보증권은 공모물량의 1백%(우리사주 물량 20%를 제외한 1백44만주)를 등록후 2개월이 되는 시점인 10월27일까지 장내에서 매입,주가를 공모가(4천9백50원)의 80%인 3천9백60원보다 높게 유지해야 한다.

에쎈테크의 발행주식은 6백만주로 이중 조시남 사장및 특수관계인,모기업인 대창공업 등이 전체 발행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5개사는 종전 시장조성 규정에 따라 등록후 1개월이 될때까지 공모물량의 50%를 해당 주간사 증권사가 장내 매입해야 한다.

이에따라 시장조성을 받는 신규 등록기업은 기존 시장조성종목인 한양이엔지 이오테크닉스 누리텔레콤 등 3개사를 합해 모두 9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시장조성 대상이 될 수있는 신규등록종목중 오리엔텍 중앙바이오텍 한광 등 3개사는 주가가 공모가를 웃돌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