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우자동차에 빌려준 돈에 대해 대손충당금으로 65% 이상을 쌓도록 권고해 각 은행마다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은행권은 약 7천5백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우자동차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 65%로 올리라고 각 은행에 권고했다.

이같은 방침은 미국 포드사의 대우자동차 인수 포기사태로 대우차 매각대금이 당초 70억달러에서 50억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대우자동차 여신이 많은 은행들은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생겨 연말 은행 수익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대우자동차에 빌려준 여신에 대해 담보여신의 경우 20% 수준, 신용대출 등 무담보여신의 경우에는 50% 수준에서 대손충당금을 쌓았었다.

산업은행의 경우 1조3천5백억원의 대우차 여신에 대해 충당금을 35%인 4천7백억원을 쌓았었다.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앞으로 여신의 30%인 4천75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한빛은행은 1천4백89억원, 조흥은행은 5백74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됐다.

외환은행은 2백35억원, 서울은행은 2백13억원, 한미은행은 3백36억원, 국민은행은 1백75억원의 적립금 부담이 생겼다.

주택은행은 대우차에 대한 여신이 적지만 이전 충당금 적립비율이 40%대로 낮아 2백70여억원을 추가로 쌓게 됐다.

이와 관련, 주택은행은 정부가 9백억원의 대출에 대해 환매보증했기 때문에 실제 충당금 적립대상 여신은 2백34억원에 불과하며 추가 적립 부담액은 없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시는 대우차를 GM이나 현대컨소시엄에 팔더라도 매각가격이 포드가 제시한 가격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때문"이라며 "채권단의 여신회수율을 평균 3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은행들의 손실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