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학교와 주택가 인근에는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경기도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변경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학교로부터 2백m,아파트단지로부터 1백m 이내에선 무조건 숙박업소 신축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중심상업지역에서도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 및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허하기로 했다.

시는 또 학교보건법이 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현행 절대구역 50m,상대구역 2백m에서,절대구역 1백m,상대구역 3백m로 확대해 줄 것과 숙박업소 및 유흥업소 신축 허가 때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양=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