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은 주택 매각때 '내년 세금절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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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아 신축분양주택을 살 경우 현행대로 매각차익의 20∼40%를 양도소득세로 내는 대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한 세금의 절반이상을 되돌려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시행 일자가 내년 1월1일부터여서 연내 주택을 매각할때는 문제가 된다며 연내 매각자에 대해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 일부를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9월1일부터 내년말이내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로 낮춰 준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시행 일자가 내년 1월1일부터여서 연내 주택을 매각할때는 문제가 된다며 연내 매각자에 대해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 일부를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9월1일부터 내년말이내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로 낮춰 준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