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증권거래소는 사무용 빌딩과 토지를 운용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의 매매시장을 2001년 3월에 개설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부동산투자신탁은 투신사와 신탁은행 등이 운용주체가 돼 자금을 모은 후 빌딩 토지 등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신을 말한다.

투자자들에게는 임대료 수입과 매각차익이 배당금으로 배분된다.

일본에서는 투자신탁의 운용대상에 대한 규제에 따라 지금까지 부동산투신이 금지돼 왔으나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개정 투자신탁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의 이같은 계획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시켜 소액자금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토록 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