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경영활동 감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제도보다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주관하는 주채무 계열제도가 규제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보다 유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대규모기업집단과 주채무계열 제도 비교와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30대 그룹을 지정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금융기관 부채인 신용공여를 기준으로 60대 그룹을 지정·관리하는 주채무계열제도가 규제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기업집단중 롯데(6위)와 제일제당(23위), 현대산업개발(25위),신세계(29위)는 신용공여가 적어 주채무계열 60대 그룹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또 S-oil(18위),코오롱(20위),영풍(30위)도 주채무계열 대상으로는 30위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총액만으로 이들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