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집행유예 석방 입력2000.09.22 00:00 수정2000.09.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이길수 부장판사)는 21일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여)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재용 무죄 내린 법원, 검찰 향해 "추측·가정으로 처벌 안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을 향해 추측이나 가정, 시나리오에 의한 처벌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 2 MBC, 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이어 홍준표 편집 불만에 '시끌' [이슈+] 탄핵 정국으로 주목받았던 MBC가 새해부터 연이어 구설에 휘말렸다. 김대호 아나운서의 퇴사로 불거진 혹사 논란부터 고인이 된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죽음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악마의 편... 3 경찰, 김성훈 차장 비화폰 확보…경호처 압수수색은 불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비화폰(보안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