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집행유예 석방 입력2000.09.22 00:00 수정2000.09.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이길수 부장판사)는 21일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여)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교실서 스킨십 '모범생' 지적했다가…"상상도 못한 일 당해"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위 높은 스킨십을 목격하고 이를 지적한 교사가 도리어 부모들에게 항의받은 사연이 공개됐다.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서 아이들의 스킨십 목격'이라는 제목으로 ... 2 얼굴 꽁꽁 '시신훼손' 엘리트 육군 중령, 신상정보 공개 같은 부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 A씨(38)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춘천지방법원은 11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가 낸 '신상정보 ... 3 '버닝썬 논란' 남편과 "잘 지내고 있어요"…박한별, 근황 공개 배우 박한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남편의 논란을 직접 언급하며 현재 관계에 대해 전했다.박한별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한별하나'에 '논란에 대한 17년 지기의 심정'이라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