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 위법땐 시장퇴출..증협, 관리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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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는 21일 이사회를 갖고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투자상담사를 직접 제재할 수 있게 한 ''증권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채권시가평가 적용대상 펀드가 확대되고 채권가격 평가기관의 업무 개시에 대비해 채권시가평가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협은 22일부터 투자상담사들의 규정이나 제도 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서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고 일정기간 다른 증권사 취업을 금지시켜 시장퇴출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상담사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한 증권회사에 대해서 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회원경고,회원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증협 관계자는 "그동안엔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증권사가 감봉 4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은 투자상담사만 명단을 통보해왔다"며 "앞으로 협회장 직권으로 제재가 가능해져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khpark@hankyung.com
또 채권시가평가 적용대상 펀드가 확대되고 채권가격 평가기관의 업무 개시에 대비해 채권시가평가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협은 22일부터 투자상담사들의 규정이나 제도 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서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고 일정기간 다른 증권사 취업을 금지시켜 시장퇴출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상담사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한 증권회사에 대해서 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회원경고,회원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증협 관계자는 "그동안엔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증권사가 감봉 4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은 투자상담사만 명단을 통보해왔다"며 "앞으로 협회장 직권으로 제재가 가능해져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