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3사가 공정위 결정을 앞두고 SK텔레콤을 겨냥해 21일자 주요 일간지에 낸 광고문안이 하룻밤새 다른 내용으로 뒤바뀌는 소동이 벌어졌다.

PCS 3사는 이 광고에서 "SK텔레콤은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시장점유율 50%이하 축소라는 공정위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 광고는 20일 밤 늦게 각사의 홍보성 광고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뭔가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실제 정보통신부와 공정위는 PCS 3사의 광고문안에 불편한 심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SK텔레콤은 이 광고문안을 사전에 입수해 서울지법에 ''부당광고''라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지법이 이를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PCS업체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이의신청이 공정경쟁에 위배되며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광고를 통해 밝힌 것"이라며 "광고 금지조치까지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축소기한을 1년 연장해달라는 이의신청에 대해 10월께나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